[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6개 건설업체가 신도시의 생활·음식물 처리장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한 6개 건설사에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건설사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린센터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의미한다.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와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선 3개 업체와 함께 모여 각 공사의 낙찰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에서는 GS건설(주관사)·동부건설(공동수급체)·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공동수급체) 등 3개 업체가 낙찰받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별내 공사에서는 코오롱건설(주관사)과 대우건설(공동수급체), 한라산업개발(공동수급체)가 공사를 낙찰하고,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각 사업의 들러리 업체들은 이른바 B급 설계로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결정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향후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라산업개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중이고, 당기순익이 적자로 과징금이 면제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줄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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