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개 업체에 1322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
15개 낙찰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에서 21개 건설사로 무더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과 유·무선 의사 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해 결정하고 입찰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는 15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중 5개사는 교차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가령 A공구를 대우건설이 낙찰하면 B공구에서는 들러리로 서는 방식이다. 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과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고,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했다.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7개 공구에서 입찰 담합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품질이 떨어지지는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에 참여했다. 또 담합 결과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고,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도 않았다. 평균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의 과징금이 16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40억7400만원), 현대산업개발(140억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95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1억4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를 방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21개 업체 가운데 입찰을 따낸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이뤄지면 총 2조1649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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