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공구를 나누고, 들러리 내세워 담합한 건설사 1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9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6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12월부터 정부재정사업으로 재정된 경인운하사업 참여를 앞두고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대 대형건설사 영업부장과 토목담당 임원이 모임을 갖고 6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를 분할해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또 1~5공구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따냈다. 들러리 업체들은 저급한 설계도를 내세웠고, 투찰가격도 합의해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11개 건설사에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SK건설과 대림산업이 각 149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또 대우건설, SK건설 등 9개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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