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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표기 오류, 부산도시公·현대건설·대우건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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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2012년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603㎡이지만 분양홈페이지에 151.6191㎡로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분양희망자들을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각각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 심 매체 상호간의 표시·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해 오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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