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번엔 국회 넘을까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발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서 장관은 지난 4월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올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었다. 주택·건설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말에 업계는 들뜬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19일 정부 발의로 국회 제출된 이후 수차례 통과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리는 간단하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와 주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기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이후 2007년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20가구 이상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예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투기가 과열되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지 않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온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행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는 달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