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합의…"법안 개정돼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분양가 상한제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재추진키로 합의하며 다시한번 분양가 상한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탄력적인 적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탄력 적용방안을 담은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데다 장기 침체국면인 주택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보다 품질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기반을 갖출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사업승인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없는 규제로 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운용이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완전 폐지가 아닌 탄력운용인데다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시장이 지역별로 분위기가 달라 현재 상황으로 가시적인 영향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자체가 공급량 증가로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시장에 혼란이 올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분양시장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크게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도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실수요는 가격과는 상관없이 갈 것"이라며 "주거수요 중심으로 간다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공학)도 "국회를 통과를 해야 시장영향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장에서 식상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력운용보다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권 교수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이미 없어졌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도 "규제를 완화해왔던 정책적인 흐름, 경제 논리 측면에서는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며 "과도하게 과열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도 건설사 입장에서 급격히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급진적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너무 급진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분양가 범위가 너무 들쭉날쭉 하면 시장 안정성이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