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2012년 9월부터 국회 장기 계류 중
정부·여당 "시장 상황 반영해 탄력운영" vs 야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는 법개정안이 벌써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팽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 시기를 쉽게 점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규제로 정부는 2012년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권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올해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조성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추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막겠다며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다.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황에선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임대료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윤석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이에 대해 "과거 입장과 변화된 건 없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정은 시장왜곡과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하는 '2·26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임대소득 과세발표가 1개월도 지났는데 시장위축 징후가 나오진 않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나서 당정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해 도시재생 등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 중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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