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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기 없으면 판매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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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가격 기준 조성원가서 감정가로 전환키로…분양가 영향 줄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전환된다.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수요자 인기가 높은 곳에서는 땅값이 비싸지고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의 땅값은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행복주택단지 주차장은 주 거주자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 수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법령의 절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내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연동제(90~110%)로 공급하던 것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공공분양용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60㎡ 이하 소형주택은 기존대로 조성원가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침체 및 조성원가 상승 등으로 조성원가 연동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등 역전현상이 나타나 감정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기가 없는 공공택지의 땅값은 감정가격이 반영돼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택지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게 돼 판매가 촉진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인기지역의 땅값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감정가로 기준을 바꾸면 수도권 일부 상한에 걸려 변동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가격보다 공급가격이 내려간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정가가 조성원가 연동가격보다 낮아 분양가 상승은 우려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일부 지구의 경우에도 공공분양택지의 감정가가 기존대로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토록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도 구체화됐다. 앞으로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역부근에 들어서는 전용 20㎡ 미만의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 1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기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인 것을 감안해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한 것이다.


이 기준은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공공기관 미매각용지 등 일반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는 제외된다.


개정 지침은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ㆍ녹지도 법정 기준 대비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공원 및 녹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 및 녹지확보 기준(제14조)의 2분의1만 확보해도 된다. 그 밖에 용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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