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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강북구 가로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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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지정·고시, 9월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10월1일부터 강북구 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6월10일 지역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174개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9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이며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신설 또는 변경될 시에는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의 흡연율은 23.4%로 서울시 전체 평균 21.7%보다 높게 나타났다.

10월부터 강북구 가로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금연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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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구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주민혼란과 단속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별도 게시하여 해당 사실을 널리 알린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부착하고 금연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정 구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는 점에서 금연홍보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내 11개소 병의원과 협력한 무료금연침 시술 등 구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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