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 9곳 중 1곳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5월 도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 83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93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392곳 가운데 448곳, 폐수 배출업소는 3925곳 가운데 489곳으로 9곳 중 1곳이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화성 H생활폐기물소각업소는 허용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비소(As)를 함유한 폐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군포 B화장지원단제조업소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배에 가까웠다.
도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등 위반행위가 중한 251곳을 고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8곳은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6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는 모두 2만7223곳으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게는 2년에 1번, 많게는 1년에 4번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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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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