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50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평신도 어머니회 소속으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도피 조력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구속된 '신엄마' 신명희(64)씨와 함께 유씨 부자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원조 김엄마 김명숙(59)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김명숙씨가 아닌 또 다른 '김엄마'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행방을 추적해왔다.
김씨는 신엄마나 원조 김엄마보다 윗선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기획하고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 부자의 도주 경로와 현재 소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원조 김엄마를 비롯한 핵심 도피 조력자들의 신병확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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