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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일당 98만원 어떻게 책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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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난협회(ISU)의 잠수부 일당과 국민 정서 고려
-청해진 해운 사실상 부도상태라 구상권 청구 난항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부의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산정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전문가 조언,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7일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부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실시된 잠수기록을 토대로 이날 민간잠수부 70여명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간잠수부들이 받는 비용은 투입 날짜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 투입된 잠수부는 총 43일을 근무했다. 반면 하루 투입되거나 4~5일 정도 투입된 잠수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바다에 들어간 횟수나 잠수 시 수심의 깊이는 비용 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이 깊든 얕든 각자 작업의 애로사항이 있어 비용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 온 잠수부들에게는 수난구호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며 개인 의사에 따라 비용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당은 잠수관련 국제단체들의 잠수사 일당을 조사한 뒤 현장에 있는 잠수부들과 해양 관련 전문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 관련 예산들을 고려해 책정됐다.


정부가 먼저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제구난협회(ISU)와 국제 선주상호보험협회(IG P&I)가 정한 잠수사 일당이다. 해경에 따르면 ISU와 IG P&I 기준 잠수사들의 하루 일당은 1200달러(122만5800원)이다. 반면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는 수심 40~50m에서 잠수했을 경우 잠수사의 일당을 90만원가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관련단체 일당을 조사한 뒤엔 수난구호비용에 대한 국민정서가 고려됐다. '깊은 수심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데 노력한 잠수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100만원대 일당은 과하다'는 의견이 종합돼 일당 94만원(세금 제외)이 정해졌다.


정부는 민간잠수사 비용을 선지급한 뒤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선주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로 면허 취소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있어 비용 청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민간잠수사 일당을 청해진해운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범정부대책본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에 구상권 청구 관련 입법 내용이 들어가야 청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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