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건강 좋아진 것 아니지만 경과 관찰 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임시 석방을 요청한 서울구치소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보류' 의견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이 회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다음날 바로 이를 번복한 셈이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면서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빨리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 같다. 경과 관찰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 의견과는 반대로 이 회장 측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11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정식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직권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 우려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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