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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측, 법정서 건강 악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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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측, 법정서 건강 악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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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달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 측이 22일 법정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고 혈압 수치도 위험 수준에 이르는 등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로 만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회장은 환자용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제 혈압이 168mmHg까지 오르는 등 위험 수준을 넘었고 현재 몸무게는 49.5kg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혼자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여서 수감생활은 물론이고 재판 연기 신청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불안정해 생명의 위협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등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1심 판단 중 “최고경영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면 비자금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이 비자금의 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성 목적, 방법 등을 볼 때 충분히 횡령 혐의가 입증된다”며 ▲개인재산을 관리한 직원을 따로 뒀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며 증빙서류를 조작한 점 ▲쇼핑백이나 박스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한 점 ▲각종 서류와 장부를 파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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