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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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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하고, 적용시점도 2017년으로 1년 늦췄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지 않도록 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하고, 3월에 수정·보완했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재차 수정한 것이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완화한다. 정부는 2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에 따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5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016년에는 14%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3주택이상이면서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과는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가령 2채의 주택을 갖고 있고,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지만 주택이 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득은 같은데 주택 보유수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만 기준으로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비과세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될 법안 적용을 1년간 더 유예시키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이전에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017년 소득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안은 법안 발의 전에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보유자 전세보증금만 과세하지 않을 경우 월세 소득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해 2주택 보유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기로 했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3주택부터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에 조정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진전된 논의결과 없었다. 김 실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세부 사항은 올해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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