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주택 시장에서 괜찮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 후 기자와 만나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 방향이 흘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정 협의안이 전월세 과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정협의에 앞서 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후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변경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 하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과세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늦춰 2017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2018년이 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은 과세 대상으로 남겨뒀다. 다만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2주택 전세 과세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법안 제출 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한다. 정부는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면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고가주택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그동안 8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보료 또한 증가한다는 일부 반발에 따라 건보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지금처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임대소득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보료 산정 기준 중 연금소득의 20%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반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입법과정을 지켜본 뒤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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