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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 합의…'201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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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모두 분리 과세·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키로 합의했다.


수정안에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방법 변경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1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법령 개정 등이 담겼다.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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