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토론회서 지적, 법안마련될 듯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보유수 없애야"…"비과세 기간 연장 필요" 주장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비과세 기간이 당초 2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늘어나 2017년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이같이 수정해 입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3일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안종범 의원은 정부와 전문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주택 보유수 제외해야"=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월세수입을 계산해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의 임대소득은 다른 수입과 합산해 종합과세(중과세)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주택 보유라도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종합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2주택의 경우 9억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 될 수 있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종합과세 되는 등 불공평한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도 "'2·26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주택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과 같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모두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부담 완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주택자는 생계형이 대부분이고 3주택자부터는 전문임대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정책을 만든 것"이라며 "소득금액으로만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옳은 방향"…전문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필요"= 야당은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보유 수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법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임대사업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함께 주어져야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법과 함께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일정 기간 사업을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점진적으로 낮춰주는 등 임대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 임대소득 과세 불가피"=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안 대로 현재 3주택 이상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로 확정할지 또는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원 교수는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거서비스가 생산되고 따라서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라며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주택 수 기준으로 임대소득 과세한 것을 임대소득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고가주택과 건강보험료, 비과세 기간 연장 등 대책을 논의해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2·26대책 두 차례 손질…정책 불신 우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2·26대책' 발표 닷새 만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완대책이 부동산 거래 침체를 막지 못한 데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또다시 대폭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일부 논란도 있었다"면서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돼 주택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토론회 객석에 있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한 뒤 언론과 시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다급히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파급효과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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