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부동산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수정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세기준과 과세강화 시기를 대폭 손질해야 된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기재부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 수정방안에 대한 부처 간 극명한 의견 차이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한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기재부와 국토부 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6 대책수립의 실무를 맡은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과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혀 다른 논지로 주장을 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수정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문 국장은 주택보유 수 대신 소득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문 국장은 "2주택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담을 낮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3주택자는 전문임대사업자로 2주택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소득기준으로 과세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일탈 가능성에 대한 확대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김 국장은 "2·26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비과세 기간을 주택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2년으로 정했지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두 부처 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주택의 수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는 과세강화에 적극적이다. 반면 내수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의 침체회복을 목표로 삼은 국토부는 과세의 정당성보다 시기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소득세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부처 간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나 주택정책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해 시장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전문가는 "이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명제가 분명한 만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처 간 이견을 좁혀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신호를 제대로 이해해 정상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