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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중계 등 재건축 속도…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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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 접수 등이 속속 추진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노원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단지 중 일부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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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
입안 제안 동의율 60%에서 50%로 완화
상계보람, 중계그린 등 49층 재건축 추진
상계주공14단지는 안전진단 모금 진행 중

노원구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 접수 등이 속속 추진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완화하면서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상계·중계 등 재건축 속도…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수혜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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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입안 제안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의 동의율 50%를 충족하면 정비사업에 대한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초기 단계 정비사업지들이 보다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노원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단지 중 일부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 2022년 11월 신통기획을 접수했고 정비계획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상계·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연계하도록 지침을 내려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은 이르면 3~4월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을 반영해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필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상계 보람아파트는 용적률 299%, 최고 45층, 총 417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접수했다. 이 아파트는 1988년 입주해 15층, 21개동에 3315가구로 구성돼있다. 4호선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4432가구의 계획인을 지난달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하계장미아파트는 역세권 중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총 49층, 277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노원구에 접수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4개 단지들이 신통기획을 신청했고 입안 제안 요건 동의율 기준은 충족된 상태"라며 "신통기획 계획안은 모두 구에 접수됐고 서울시에 자문신청을 마친 하계보람 외 나머지 단지들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이 아닌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이번 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7호선 마들역 인근 상계주공10단지는 지난달 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단지는 1988년 준공돼 최고 15층, 27개동에 2654가구 규모다. 재건축 후 최고 49층, 4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2021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비계획 수립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상계주공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기 위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억원 이상 모았으며 4억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금을 마친 후 안전진단에 착수한다. 상계주공14단지 재건축에는 대우건설과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준공된 상계주공14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26개동에 2265가구로 구성돼 있다. 용적률은 147%로 상계 일대 아파트 중 가장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진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설계안에 따르면 재건축 후 3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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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14단지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도 안전진단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미뤄진 것이어서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내 안전진단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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