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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많이 가져도 임대소득 낮으면 14%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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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토론회
전문가 "임대소득 과세 기준서 주택 보유수 폐지해야"

"집 많이 가져도 임대소득 낮으면 14%로 분리과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11일 오전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소득 과세에서 주택 보유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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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2·26대책'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에 대한 손질을 본격화한다.

우선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보유수에 대한 부분이 폐지될 전망이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3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안 되면 세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월세수입을 계산해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의 임대소득은 다른 수입과 합산해 종합과세(중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2·26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전·월세 가격 급등, 집주인들의 세부담 임차인 전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전문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시행하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현실은 집값상승 기대감의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매매는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주택 보유라도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종합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2주택의 경우 9억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 될 수 있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종합과세 되는 등 불공평한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부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2·26대책' 발표 닷새 만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완대책이 부동산 거래 침체를 막지 못한 데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또 다시 대폭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일부 논란도 있었다"면서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돼 주택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함께 주어져야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법과 함께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일정 기간 사업을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점진적으로 낮춰주는 등 임대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당초 목표와 다르게 세원 확보 효과는 저조하고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 교수는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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