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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예비후보 조합장으로 근무한 축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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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나주경찰, 조합장실·직원 2명 근무 부서 서류·컴퓨터 파일 압수

전남 나주경찰서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주시장 예비후보 A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나주 축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조합장실, A씨와 함께 고발된 축협 직원 2명의 근무 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 측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4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 400여명에게 7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축협 직원 2명은 각각 A씨를 위해 홍보·안내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배포·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탈락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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