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된 A씨의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베개와 맞닿은 벽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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