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6·4선거]선거 끝나고 얻어 먹어도 벌금 50배?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나 정당 당직자에게 식사만 얻어먹어도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 혹은 낙선한 데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해당 위법 행위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