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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가' 갔던 세월호 원래 선장도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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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안전교육 게을리 한 잘못”…세월호 수사 이후 26명 기소, 10명 수사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휴가 때문에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 신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팀장 박모씨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구명뗏목 정비업체 대표 송모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36명을 입건해서 26명을 기소(구속 23명, 불구속 3명)했고, 10명은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신 선장이 업무상과실로 인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행위, 평소 선원들의 비상시 안전교육 등을 게을리 한 잘못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원들의 행위가 겹쳐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선장이 평소 과적 및 부실고박 상태로 세월호를 운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사고발생 당시 대체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원들이 평소 하던 데로 과적 및 부실고박한 채 출항하게 됐다면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적용했다.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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