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같은 '대형 인명피해 범죄자' 100년 징역형 내린다
대형 참사 혹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3일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월호의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선장, 선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형법상 다수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결과 세월호처럼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들에게는 실제로 행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살인, 혹은 무기징역, 또는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사형이나 유·무기징역,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중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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