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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카드분사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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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전적 명령 등 무리한 인사발령 중지할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고 3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은행 경영진이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고,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외환은행 카드사업 분할과 외환카드 신규설립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한 바 있다. 외환은행은 이달 말까지 전산 시스템 완전 분리 작업을 완료해본인가를 받고 7월초 독립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외환카드와 기존 계열사인 하나SK카드의 연내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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