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지난해 10월8일 북한에서 체포됐고 '반국가범죄' 혐의를 사죄한다며 북한 당국에 석방을 호소했다.
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씨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인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김 씨는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의 증거물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수 차례 김씨의 석방을 북한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일 납북자 재조사 합의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와도 이런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에 즉시 호응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며 김씨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이 김씨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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