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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NCR 규정 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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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체계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지난달 발표한 제도 개선안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대출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사 NCR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NCR 산출식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권고 100%, 요구 50%, 명령 0%로 조정된다.


NCR 산출체계가 바뀌지 않은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의 경우 기존대로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100%가 유지된다.

또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NCR을 산정하게 된다. 현재는 개별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증권사(대출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의 기업금융 대출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는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예금 및 예치금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다.


NCR 산정 방식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내년부터 각 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한 뒤 2016년 전면 시행된다. 연결회계기준 NCR은 2016년부터 도입된다. 영업용순자본 차감 범위 조정은 규정 개정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중에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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