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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미뤄져…"시장상황 고려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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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방통위에 제기한 행정심판 영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3월 이동통신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이 미뤄졌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기 위원회가 위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이행시기를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영업정지를 조기 시행(6월 10일 전후부터 시행)한다는 1안과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들의 생계곤란을 고려해 시행(7월 초)하는 2안,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는 3안을 상정해 최종적으로 3안을 채택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최근 방통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방통위의 추가 제재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은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가 풀린 지 얼마 안된 시점에 다시 영업정지를 받으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도 논의에 앞서 "지난 화요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왔다"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해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주도적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시행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 구성되는 제3기 위원회에 위임했다. 당시 위반에 따른 벌점 차이가 1위인 LG유플러스(93점)와 2위인 SK텔레콤(90점)은 3점에 불과했다. 반면 2위와 3위인 KT(46점)는 46점의 격차가 났었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30% 더 가산돼 82억5000만원, SK텔레콤은 20% 더 가산된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이 부과됐었다.


이번에 미뤄진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3월 결정된 사항으로, 지난 1~2월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5월 시행됐던 각 사업자별로 45일간 시행됐던 순차 영업정지는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부가 내렸던 처분이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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