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붓딸 도장 무단 사용해 대출서류 꾸며…살인교사 혐의 보강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1년여간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질권설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한 대출 과정에서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8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4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남편의 측근인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무혐의 의견으로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박 대표가 기소되자 구명로비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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