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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게 신고자 정보 누설한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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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및 신고 관련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업주 등 15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 업주로부터 각종 정보제공 명목으로 8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찰 공무원 장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하며 장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주 원모(37)씨와 김모(34)씨도 뇌물공여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내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86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로부터 현금과 스노보드 등을 받아 챙긴 장씨는 최근에는 고급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3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원씨로부터 '성매매업소 신고자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와 관련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했다. 장씨는 제보자의 성별과 신고일시, 발신번호, 위치를 넘기는가 하면 신고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건넸다. 또 동료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특정 유흥주점에 대한 신고내역을 넘겨주기도 했다.


장씨는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파면됐다.


장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원씨는 2012년부터 강남 삼성동과 논현동, 역삼동 일대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18억여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에게 건당 12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 등과 유착된 경찰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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