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도피에 깊이 관여…"각종 연고지 유기적으로 수색 중"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오리무중 행방 뒤에는 도피를 총괄 기획한 측근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움으로 유 전 회장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고, 조기 검거를 공언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며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밤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49)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교수로 있는 한 의과대학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금수원 내부를 언론에 공개할 때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던 인물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 후 유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금수원에서 만났다"며 유씨가 금수원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재단 이사장직에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고 계열사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측은 신도들이 잇따라 체포되자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 무시가 금도를 넘었다고 본다"면서 "유씨를 조속히 출석시키고 금수원에 모인 신도들은 자진 해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한 변모씨 부부 등 구원파 신도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건네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한 혐의로 전날 체포된 30대 여성 신도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2∼3년 전부터 유씨의 사진작품 분류 등을 돕는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강세 전 ㈜아해 대표(73)와 이재영 현 대표(62)를 이날 중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액수는 각각 58억원과 28억원이다.
한편 수사팀장인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가 이날 직접 전남 순천에서 검거작전을 지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유씨 부자의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정밀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으며 그 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씨 일가의) 각종 연고지를 유기적으로 수색 중에 있다"면서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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