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대출상품 명칭이 알기 쉽게 변경된다. 대출광고 시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당분간은 기존명칭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기존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변경된다.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지난해 여신전문회사들은 11월부터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별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최저·최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축소하는 것을 제한하고 변경고지를 강화한다. 포인트, 할인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동안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은 3분기, 시행령은 4분기 내 시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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