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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마련 나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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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본격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토 중인 대책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건에 적정한 양형 모색 ▲옛 사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회생절차 제도개선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실질적 보장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형법상의 한계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경우 선고형 결정에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 중요하게 참작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중순 열릴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통해서는 적정한 양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한 '제 2의 유병언' 등장을 막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시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옛 사주나 관계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 개선안을 토대로 21일 오전 10시 주요 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했다.


이 개선안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채무 탕감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따라 마련됐다. 개선안은 관리인 선임 시 경영책임이 있는 옛 사주를 배제토록 하고 인수ㆍ합병(M&A) 절차에서 옛 사주가 경영권 회복을 시도한다면 심사를 통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원은 또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데 따른 참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자 대표 등을 통해 상세한 절차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의견 진술과 관련해서도 화상증언 제도 등을 활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재판절차에 참석할 경우 증인지원관이 1:1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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