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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4일째, '초읽기' 들어간 금수원 강제진입 "이르면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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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4일째, '초읽기' 들어간 금수원 강제진입 "이르면 20일" ▲세월호 참사 34일째, 금수원 강제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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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34일째, '초읽기' 들어간 금수원 강제진입 "이르면 20일"


20일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의 집결지인 경기 안성 금수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금수원에 들어가 유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화일보는 검찰이 경찰과 소방본부,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을 위해 구체적인 작전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금수원 내부 도면과 위성사진 등을 입수해 정밀 파악하고 강제구인을 위해 금수원에 강제 진입 작전을 펼칠 경우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내 숨을 만한 곳을 확인하고 도주 가능한 루트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구인장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이 즉각 검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회장이 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는 23일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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