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종사자 업무 금지하는 음주 기준 강화…21일 관보 게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음주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차량 운전·관제·승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철도종사자의 음주 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 시작 전 시행하는 음주검사에서 적발되는 철도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8월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이나 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별로는 0.01% 이상~0.03% 미만이 22명(42%)으로 가장 많았고 0.03% 이상~0.05% 미만(21%), 0.05% 이상~0.1% 미만(12%) 등이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 만취자도 11명(21%)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항공법과 맞춰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것"이라면서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최근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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