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 자회사 동원해 입찰까지…두달 시한 준 뒤 '예외적 허용' 철회 압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사업자들이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6월 말까지 자정노력이 없을 경우 공공택지 전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한시적으로 유지했어야 할 전매 제한 예외 조항을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여서 때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중소 주택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불러 자회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입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자정 시한은 두 달이었다. 6월 말까지 공공택지 청약 경쟁 상황을 지켜본 뒤 여의치 않으면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공택지 공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업계 압박용 카드로 내놓은 전매 제한은 '택지개발촉진법' 상 예외 조항으로 남겨둔 9개 조항 중 하나를 다시금 거둬들이겠다는 얘기다. 현행 택촉법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주대책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9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풀어줬다.
국토부는 이중 9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다. 이 조항은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사를 돕고자 2009년 전매 제한 예외 조항에 추가됐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던 것과 달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셈.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예외 조항 중 1~8호는 합당한 이유가 명확히 있지만 9호는 다르다"면서 "사실 9호는 한시 조항으로 뒀어야 했는데 한번 법제화되면 다시 풀기 어려워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뒤늦게 폐기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관련 단체 간 이견이 큰 만큼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등에 공공택지 청약 제도 전반을 손봐달라는 건의문을 넣었던 주택협회는 "전매 제한 예외 조항이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시행전문 주택업체가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전매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보다는 중소업체가 자회사 등을 동원해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사 1필지 허용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다수가 가입한 주건협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건협 관계자는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 등이 있으면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1순위에 응찰할 수 있게 돼 있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규정이 운용되고 있다"면서 "전매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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