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법원 판결 따라 기자간담회 갖고 설명…“택시업계 관계자들 의견 듣고 지원책 만들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공주시 소속 택시 일부의 시 이전등록 논란과 관련해 지역택시업계가 피해보지 않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조수창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조 국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세종시가 공주시 택시 30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택시업계 피해가 우려돼 피해를 줄일 여러 시책들을 찾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책을 만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지역엔 3개 업체가 249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공주시가 지역 2개 택시업체의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바꾸도록 인가한 건 법을 어긴 것”이라며 대법원에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공주지역 2개 택시회사는 2011년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주사무소와 운송부대시설 등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바꿨다.
그러나 2012년 7월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이들 택시회사 주사무소가 있는 의당면 송학리가 세종시로 들어가면서 주소지를 바꾼 2개 택시회사가 세종시로 등록해야 했지만 세종시는 소송 중이란 이유로 이들 택시의 등록을 미뤄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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