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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美 착륙사고' 중국 운수권 배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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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가 한ㆍ중 하늘길 운수권 배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결과가 오는 7월 발표되는 반면, 운수권은 이달말 배분될 예정이어서 법령상 착륙사고는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경쟁 항공사들은 과거에는사고 발생 직후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정확한 사고결과 나오지 않았다 = 이달 말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자, 아시아나항공측은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등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운수권 배분은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30점) ▲시장개척 및 운항적정성(15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온실가스 감축 노력(5점) ▲항공사 재무건전성(5점) 등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 후 운수권을 배분하게 된다. 항공 안전성 배점이 30점이나 되는 만큼 샌프란시스코 사고 여부가 이번 운수권 배분의 관건인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측은 7월 공식 발표 이후 불이익(귀책이 있을 경우)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발표 전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항공사고 화를 키울 수 있다 = 대한항공 등 여타 항공사는 인명 사고가 난 큰 사고인 만큼 이번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항공사고의 경우 조사 기간이 1-2년 걸리는데 이는 사고 직후 불이익을 줬던 과거 정책 상황과 비교해 볼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99년11월 나온 정부 방침에 따라 97년부터 발생한 사고 4건을 소급적용 받은데 이어, 99년12월에 발생한 런던 화물기 사고까지 포함해 총 18개월간 운수권 배분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4개 노선 99회 운수권은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넘겨졌다.


◆사고결과 반영에 대한 정부의 방침 변경이 논란 불씨 =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사고 항공사에 대한 노선배분 및 면허 등 제한 방침을 변경한 것이 불씨가 됐다.
1997년 8월 대한항공 괌 사고 이후 그해 10월 '사고 항공사에 대한 노선배분 및 면허 등 제한 방침'이 만들어졌다. 이 방침에 따라 사고 직후 대한항공은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2009년 10월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져 사고 항공사도 노선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
정부의 방침 및 규칙 개정으로 항공기 사고 직후 받던 불이익이 1-2년의 조사 기간이 끝난 이후로 미뤄진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인재였다"며 "조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과거와 같은 강력한 항공 제재가 대형 항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상 아시아나 착륙사고는 이번 운수권 배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배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바탕으로 운수권 배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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