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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공식 추진, 한국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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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에는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日 집단자위권 추구,평화헌법 위배=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면서 앞으로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 간담회는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같은 견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엎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수방위를 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집단자위권 추구는 일본 평화 헌법을 형해화해 무용지물로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 동의없이 한반도 못온다"=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가 한국을 드나드는 경우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는 만큼 한반도 유사시 연합사령관이 일본에 지원을 요청해 일본 함정과 항공기가 한반도 상륙하거나 영해와 영공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는 "한반도,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도 우리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즉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등의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 다른 나라 주권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토고권의 개념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주한 미군도 한국의 공항과 항구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유사시 배치될 전력의 범위 등도 이미 사전 협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을 체결한 미군 조차도 아무 항공기나 함정이 우리의 공항과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과 영토고권의 하위 개념인 지휘통제권으로, 작전통제권과 이에 따른 외국군과 함정,항공기의 진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한반도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집단자위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헌법을 고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절대 동의를 받아하고 국민투표에서 절대과반수를 얻어야 하는 반면, 각의가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헌법해석 변경은 가능하다. 각의가 결정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 개정 절차만 밟으면 된다. 주변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다.


일본 법제간담회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 등을 자위대가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는 등의 6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한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단하기 어렵다. 아산연 봉 선임연구위원은 "미일 안보체제 업그레이드는 한국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본의 방위력 학대가 한국 안보이익과 충돌한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관련 국가의 동의를 얻고, 3국 영해 통과시 해당국 정부의 동의를 얻겠다고 한 것은 적어도 한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집단자위권 추구를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원점을 복귀할 것 같지는 않는 만큼 집단자위권이 실현되는 사안마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전달해 이익을추구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동중국해에서 일본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있다"며 "무장단체의 낙도 상륙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집단자위권 행사 추구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미일 양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과연 한국이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떠오른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가정을 놓고 정부 대응을 말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단자위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한반도의 유사 상황 발생을 억지하는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사를 표명해 우리의 안보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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