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분기간 등기이사로 등록된 상장 계열사 중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으로부터 18억3825억원을 급여로 수령했다.
15일 대한항공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1~3월간 기타소득 없이 급여만 10억6395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한국공항은 조 회장에게 7743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상장 계열사로부터 1분기간 급여로 받은 금액은 총 18억382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측은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지급기준등 내부 기준에 의거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서 박오수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4명에 지급한 보수 총 금액은 3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보수는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3명은 1인당 12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대한항공이 주주총회를 통해 전체등기이사 13명에 대해 승인한 보수금액은 50억원(1인당 평균 보수 2억7934만원)이다.
또한 한국공항은 조 회장 외에도 김흥식 전 대표에게 총 16억0848만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이는 급여 1억1600만원, 퇴직소득 14억9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한국공항은 주총을 통해 이사 및 감사(총 4명)의 보수로 총 46억5000만원을 승인했다.
한진은 조 회장의 급여가 5억원 이하로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달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나 한진해운의 흑자 전환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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