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안 16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세부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당국은 이동통신사·제조사·유통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병행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을 16일에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제18차 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했다.
시행령은 단통법의 골자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시장환경과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장려금 등의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는 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수정했다. 애초 법안에는 매월 15일로 정했던 것을 사업자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다는 의견을 표해 분기마다 한 차례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날 열린 방통위 위원회의에서 재차 월별로 수정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살피고 적시에 점검하기 위해서는 매달 자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면 전월의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식으로 바꾸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무진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이동통신유통점 현장 방문 시 제기됐던 건의사항을 반영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