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사안 경미시 영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도 실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이행의 강도가 경미할 경우 사업정지 대신 하루당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15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시전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제재권한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돼 있다. 법령에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시 미래부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미래부가 이통3사에 내린 장기 사업정지 역시 이에 의거해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이통3사에 대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과열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과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보통신부 내에서 이뤄졌다. 이후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번 정부 들어 미래부가 세워지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다시 넘어갔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그 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된 것이다. 이에 전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현행법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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