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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 조치 부당 "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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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14일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한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 제한과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정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이다. 2002년 만성위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도 적용돼 수천억원이 판매됐을 정도로 효자 제품이다. 2007년부터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위염의 '예방' 효능까지 추가되면서 진통제와 함께 처방되는 필수약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663억원에 달했다.

건정심은 스티렌정의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효능이 입증되면 다시 보험급여를 해줄지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의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법과 환수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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