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이 더이상 여객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8일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했던 인천-제주 항로의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해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반납토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사고 발생이후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합동수산본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었으나, 위기 순간에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들은 인천항만청과 여수항만청의 행정지도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