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인천시내 전역에서 차량 2부제(차량 번호 끝자리 홀짝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과 승합차다.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도 시행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타 시·도에 2부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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