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지역 2개 하수처리장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업체와 함께 참여해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개 업체에 6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과 현풍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두개 업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한솔이엠이는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한솔이엠이에 제공해 입찰시 제출토록 했고, 한솔이엠이의 투찰가격도 사전에 지정해 이를 실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두개 업체가 입찰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포스코건설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 해담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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