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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주도한 의사협회에 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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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주도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이사는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방상혁 전 의사협회 기획의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 조항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다. 법에 따르면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된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법 규정에 반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또 집단휴진 이후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의사들을 압박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에서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이사 등 개인 2명과 의사협회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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