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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甲 횡포' 없앤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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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편의점, 화장품 등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업종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한다. 기존 표준계약서가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분쟁의 빌미가 됐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제공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91%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 쓰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국한돼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로 '현대판 지주소작제'라는 말까지 나온 편의점 가맹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작 필요한 분야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업종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하기로 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표준계약서 기본 틀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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